부동산 세금
부동산은 세금 보고서에서 가장 큰 숫자인 경우가 많고, 렌트를 주거나 수리하거나 팔거나 교환할 때마다 규칙이 달라집니다. 세금 보고는 물론,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아직 계획할 수 있을 때 세금을 먼저 따져 봅니다.
업무 내용
- 렌트 수입과 경비(Schedule E), 감가상각, 수동 손실(passive loss) 규칙
- 주택 매각: 소유·거주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최대 $250,000 비과세 (부부 공동 신고는 대부분 $500,000)
- 렌트·투자 부동산 매각: 연방·캘리포니아 양도소득세와 감가상각 환수
- 1031 교환: 45일·180일 기한과 신고, 캘리포니아 Form 3840 포함
- 해당되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과 보너스 감가상각 (캘리포니아는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을 따르지 않음)
- 한국 거주 소유자: 미국 부동산 매각 시 FIRPTA와 캘리포니아 원천징수
이런 분께 필요합니다
- 주택, 콘도, 유닛을 렌트 주고 있는 분
- 집이나 렌트 부동산을 팔거나, 다음 부동산을 살 계획인 분
- 한국에 살면서 LA에 부동산을 가진 분
자주 묻는 질문
집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?
최근 5년 중 2년 이상 소유하고 실제로 살았다면, 양도차익 $250,000까지(부부 공동 신고는 대부분 $500,000)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홈오피스나 렌트로 감가상각을 받은 부분 등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. 집을 내놓기 전에 숫자를 가지고 오세요.
1031 교환이 무엇인가요?
사업용·투자용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을 살 때 세금을 미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. 45일 안에 살 부동산을 지정하고, 보통 180일 안에 매입을 마쳐야 하며, 매각 대금은 본인 계좌가 아닌 중개기관(QI)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매각을 마친 뒤에는 할 수 없으니 클로징 전에 상의하세요.
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?
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,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.